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월28일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앞서 윤 전 의원은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