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 캐나다로 도피한 사기범이 약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3일 서울중앙지검이 A(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2013년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B씨에게 투자금 42억여원을 송금받고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달아났다.
대검은 이듬해 CBSA에 A씨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CBSA와 긴밀히 공조했다. A씨 아내와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CBSA에 제공했다. CBSA는 이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7일 벤쿠버국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아 18일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했다. 검찰은 A씨 신병을 인수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검은 “CBSA와 공조해 지난해와 올해 캐나다에서만 국외 도피 사범 3명을 검거해 송환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