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유동성 부족 건설사업장 자금 공급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 공사비 플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현재 공사 PF 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 중 건축 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신규 PF 보증이 필요하면 대출 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 지원 시기를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 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 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를 인수했어야 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