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6% "성적 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온라인서만 아는 사람이 요구多
응답자 0.6%는 유포 협박 피해

여성 청소년 100명 중 6명은 성적(性的) 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3.9%가 타인으로부터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성별을 나눠서 보면 여학생이 5.8%, 남학생이 2.2%다. 이미지를 요구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인 경우보다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0.6%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았다고 답했다. 협박·강요 내용은 오프라인 만남 요구가 24.7%로 가장 높았고, 추가 성적 이미지 요구(23.9%), 일상생활 개입·간섭(17.3%), 지인의 성적 이미지·동영상 요구(14.4%), 성관계 요구(12.3%) 순이었다.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성적 이미지가 동의 없이 공유·유포된 경험을 한 청소년도 1.1%였다.

인터넷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를 봤다는 비율은 14.4%였다. 접촉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다. 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청소년들은 5점 만점에 4.7점 부여하며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