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4%, “인터넷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봤다”

중고생 中 본인의 성적 이미지 보내달라는 요구 받아…
중고생 ‘성착취물 관련 행위, 엄격한 처벌 필요해…’
클립아트코리아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25명 중 1명은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4일 내놓았다.

 

조사 결과,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는 SNS였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였다.

 

또한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벌 필요성 인식을 주제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점으로 관련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유포·유포 협박 행위에 처벌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삭제 지원 ▲관련 교육 확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에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개발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