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연루’ 전직 치안감 사전구속영장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치안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경찰 내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최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장을 역임한 A씨는 퇴직 후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경찰 내부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씨는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B씨가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의 승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대상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