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렵다” 6살 자녀 초등학교 안 보낸 父 ‘우울감 빠져 아이 방치해’

클립아트코리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생활하게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지 않은 3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은 A씨(35)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 등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 광주에서 자신과 함께 거주중인 만 6살 남자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아이를 등등·하원 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육아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피해 아동은 음식물 쓰레기들과 일회용 음식 용기, 각종 빨랫감 등이 쌓인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우울감에 빠지 피해 아동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임에도 취학연령에 이른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불결한 환경에 방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