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의료원 간호사,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군청은 ‘쉬쉬’

의사의 진료 없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를 보고 받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의료원장과 전직 연천군수도 함께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경기 연천군 소속 간호직 공무원 40대 A씨 등 4명과 공무직 간호사 1명 등 5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간호사들의 셀프 처방 과정에서 필요한 차트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사 2명과 이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전 연천군수, 의료원장 등도 함께 검거돼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A씨 등은 2019∼2020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펜타민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손에 넣은 약을 1회 복용한 피의자도 있고, 여러 차례 복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인 B씨 등 2명은 이러한 셀프 처방 건에 대해 필요한 차트 등을 만들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의 셀프 처방 행각은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돼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것을 보고 체중 감량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