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정 수심위 무효”… ‘채상병’ 대대장측, 경북청장 고발

“유가족 신청 없이 개최… 중대 하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지난 6월 13일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법대 교수와 법조인 등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나 채 상병 유가족이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한 만큼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