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자신의 옛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분쯤 경기 양주시 삼숭동에 위치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야산에서 도주한 지 약 21시간 만에 경찰에게 체포됐다. B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이틀간 치료받다가 지난달 12일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직장 동료이자 애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약 2년 전 B씨와 결별하고 공장을 퇴사한 후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긴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훔쳤던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어 훔친 현금을 주유비 등에 사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그는 “헤어지고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자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배신감과 증오감을 느껴 범행했다”며 “처음부터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