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그의 관리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에 송치한 반면 그 윗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아예 차단한 것이다.
경찰은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를 부여했다거나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했다는 등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의혹은 순직한 채상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A사단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수색 과정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지,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의견을 냈다.
수심위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전문가 의견인 만큼 경찰 측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지난 행적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5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진행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22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본인 소명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의원 질의 중 여러 차례 끼어들었단 이유로 10분간 '벌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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