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심판, ‘원스톱 서비스’로 손쉬워진다…권익위, 123곳에 흩어진 행정심판 접수창구 일원화

중앙 정부 부처와 시·도 산하기관 등 123곳에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정부 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해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일반 국민이 각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 청구인인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 청구인 입장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 제각각일뿐더러,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기관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탓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 등은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했다. 각 기관 의견 조율을 거쳐 올해 안에 행정심판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심판 청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며 “심판 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