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스트 등 과기원 3곳, 과학영재교 설립 속도

‘대구·경북과기원법’ 개정안 발의
부설학교 설립 당위성 확보 박차
유니스트도 법적 근거 마련 나서
충남도는 카이스트와 MOU 체결
정부, 3개 지역 타당성 제시키로

대구·경북, 울산, 충남 3개 지역 과학기술원이 우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국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를 제외하고 디지스트(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8일 디지스트에 따르면 디지스트 원장 출신의 국민의힘 이인선 재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영재 발굴·교육을 위한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산업현장의 인재에게 맞춤형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공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이 골자다.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에 8개 과학영재학교와 20개 과학고가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과학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정 권한도 과학영재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과학고는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예산이 일반고의 두 배 이상 지원돼 학비가 무료인 과학영재학교는 한때 ‘의대 열풍’이 불면서 학생 상당수가 의대로 진학해 설립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도 최근 ‘과학영재 정책 선진화 방안 기획·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 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과학영재 교육 지원체계 재정립 등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중간보고 형태로 대구·경북, 울산, 충남 3개 지역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타당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용역 진행을 완료한 지스트는 과학영재학교 설립 내용이 담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과학영재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유니스트 역시 지난달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서범수(울주군) 의원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최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조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과학영재 정책 선진화 방안 기획·설계’ 사업을 통해 3개 지역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타당성이 제시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가칭 디지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디지스트는 지역 첨단산업의 인재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고급 과학기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석사’ 학위과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디지스트는 지난 5월 경북도, 구미시와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건우 디지스트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해 과학영재가 고급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인재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해 산업현장의 혁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