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관련 안전 대책으로 경찰이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강화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해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철제나 나무로 된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일방통행 도로와 관련해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입 금지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며 “(지난 5월 관련 정책 발표) 초기에 단순히 연령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해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쳤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3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