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尹 명예훼손·억대 수수 혐의
수사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에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재판행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 증·수재,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신씨와 2021년 9월15∼20일 이 같은 취지의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고, 이를 신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의 책값인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한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 검찰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이 기사를 작성한 한상진 기자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보도를 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를 건넨 뒤 자신이 책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정 전 원장이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면서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정 전 원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하며 4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배후 세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