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 세제 혜택 ‘스트롱 K칩스법’ 발의

임시투자 稅공제·기반시설 지원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포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세제 혜택 및 정부 조직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탄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날 발의된 스트롱 K칩스법의 핵심은 폭넓은 세제 혜택이다. 기존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비롯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트롱 K칩스법은 이에 더해 기업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담았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78개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에서 비공개 혹은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직접 보조금 지원, 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가 반도체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방위산업기술에 준할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