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월에 시작되는 전공의 추가 수련을 위해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게 ‘수련 특례’를 마련할 방침인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추가 시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5일 정부에 전달했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2일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해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2월 초 전문의 시험 외에 8월이나 9월에 추가 시험이 치러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 처분을 철회하고 전문의 추가 시험까지 고려하면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전공의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방침이 꺾이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