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측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구체적인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선 협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에게 김 여사의 조사 방법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외에도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는데 어떻게 소환조사를 하느냐”며 “김 여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혐의 없음으로 각하했을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