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 103명 검거·2명 구속

고주파 의료기기에 환자 대신 베개를 넣고 작동시키는 등 치료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병원장과 환자 등 100여명의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모 한방병원 50대 원장 A씨와 60대 여성 간호사 B씨를 구속하고, 환자 90여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A씨에게 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공급업자 C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실손 보험금 9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방전문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70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한방과 양방치료를 겸하는 것처럼 꾸미고는 실제로는 간호사 B씨에게 진료와 처방을 맡겼다. A씨는 B씨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를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치료비 500만원을 사용하면 10%를 치료 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환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 환자들에게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 고주파 기기에 베개를 넣고 가동하는 방법으로 치료기록을 부풀렸다.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

경찰이 압수한 해당 병원 진료기록에는 한 달간 186건의 고주파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63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고주파 치료 기록을 부풀려 늘린 병원비만큼 환자들에게 공진단 같은 보약을 처방하거나 마시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또 의약품 공급업자 C씨에게 의약품 독점공급권을 주고, 1억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C씨는 원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주사제 등을 해당병원에 납품했고, 병원은 3~4배의 이윤을 남기고 환자들에게 공급했다.

고주파 기기 작동 등 대체처방 스케줄.
리베이트 악순환 구조. 부산경찰청 제공.

이로 인해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하는 실손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해당병원 관계자들은 단속에 대비해 주요 증거물을 숨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지만, 금융감독원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