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병원들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내 빅5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병원에 공을 다 넘긴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에 맞춰서 병원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정리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마지막' 조치에 대해 얼마큼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 시간이 충분치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사직이든, 복귀든 의사를 확인하려고 해도 전공의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탓에 이대로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당장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질 않다 보니 일부 병원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수도권의 한 병원은 연락 두절된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할지, 복귀할지에 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바 있다.
대개 내용증명 우편은 계약 해지나 취소 과정에서 독촉이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발송한다. 추후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마감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병원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도 고민거리다.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전공의들의 향후 수련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사직서 수리 시점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결국 복지부가 개별 병원에 다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놨으니 전공의들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얘기도 해봐야겠지만, 전면적인 복귀와 같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이제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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