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김영란법 한도 상향 환영…현행 물가상승분 반영 못 해”

중소기업계가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김영란법 규정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도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설정된 식사비는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이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찬성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나,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외식업중앙회는 또 “외식업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외식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의 외식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