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2016년 제정됐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고, 경조사비(5만원)와 선물(5만원) 액수도 제한된다. 식사비 3만원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직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선을 준용한 것이다. 자장면 한 그릇 값이 3000원이던 20년 전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외식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법은 그대로인 탓에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높아졌고, 2022년 설날 직전부터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는 20만원 선물도 가능해졌다. 선물 품목에 따른 가격 상한액은 물론, 날짜에 따른 가격 상한액까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규정이 자주 바뀌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법이 명절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동원되는 것도 기형적이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이 된 지 오래다. 김영란법상 상한인 5만원은 비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