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두 초선 의원의 상반된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슬그머니 발뺌하는 부끄러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곽상언 의원은 해당 검사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극렬 친명(친이재명)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검사 탄핵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회의에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에 관한 루머를 꺼내 들었다. 그가 술자리에 참석한 뒤 추태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는 민주당이 만든 탄핵안에 고스란히 적시됐다. 그런데 박 검사가 “사실무근”이라며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 의원이 “법사위 회의 때 (박 검사)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누가 봐도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검찰총장 바로 아래라는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법조인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치졸하다. 이 의원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곽 의원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박 검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 기권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그를 향해 강성 친명 세력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곽 의원은 “(탄핵)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합리적인 자세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곽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란 점을 들어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라”는 식의 모욕성 발언이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사당이 아니라면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옳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 전 대통령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그 누구보다 많겠지만 적어도 헌법 정신에는 충실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에서 잘나갔다가 정권교체 후 좌천되자 정계에 입문했다. 의정활동이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