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히 받은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냐”… 권익위 회의록에 담긴 소수의견

“알선수재 여지… 장소도 부적절”
의결서 전문 공개… 정당성 강조
“공직자 배우자 처벌 논의 필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알선수재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등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김 여사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명품가방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6월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A위원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국가원수로부터 대부분 받았다”며 “이 사안은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하고 좀 판이하다. 이건 선물로 보기 어려워 대통령기록물법은 적용 안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그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수사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B위원도 “수수 장소가 (김 여사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 의혹 종결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 사건 종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 배우자 규제·처벌’ 관련한 청탁금지법 보완을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