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조사, 검사 탄핵안과 별개”… 檢 정면 반박 [사건수첩]

“최근까지 사건 관계자 조사, 李 소환 절차만 남겨뒀던 상태”…“탄핵안 직후 李 소환” 野 주장 반박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이 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에 맞선 조처라는 야당 측 주장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지난달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소환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 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경기도 제공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 측에 이달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수백 번 압수수색”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적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수사 요청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는 136곳 중 129곳으로 업소별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 경찰 소환조사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