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찍으려 눈 감았는데…다리에 이상한 느낌” 불법촬영 신고

인천 치과서 20대女 신고
경찰, 치위생사 내사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치과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35분쯤 해당 치과 내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사랑니를 빼기 전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건 조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치과는 B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