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주범 박모(40)씨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동안 박씨는 귀를 막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반포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반포 범행과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는 2020년 7월∼2024년 2월 대학 동문 등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을 2000여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습벽이 인정돼 검찰은 상습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4∼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 사진을 공범 강모씨에게 보내며 영상물 제작을 32차례 교사하고 일부는 직접 제작한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