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최근 4년 사이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정부 발표치보다 30%포인트 낮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실과 괴리된 공시지가로 고가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수백억원대의 보유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매매가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딩 97건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3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5%다. 이들 빌딩의 총 공시지가(9667억원)를 토지 시세(2조7655억원)로 나눈 값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시세반영률 65.5%보다 30.5%포인트 낮은 수치다. 2020∼2023년 거래된 빌딩 97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6.3%에 그쳤다. 2022년(36건)에도 시세반영률(38%)과 정부 발표치(71.6%) 사이에 33.6%포인트 차이가 났으며, 2021년(14건·32.6%포인트), 2020년(34건·29.5%포인트)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