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놓을 뿐 아니라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수행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이를 고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직함을 우선은 검찰총장으로 남겨둘 방침이다. 검찰개혁TF는 10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법안을 마련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시도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기본 틀이 상당 부분 잡혀 발의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전후로 발의된 각종 ‘검찰 저격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검찰개혁 TF는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