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사는 광진구민 보조금 100만원 받는다… 소급 적용

기존 50만원서 2배로… 전기 이륜차 지원 신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유해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이동 수단의 확산하고자 구매 보조금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미 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소급 적용해 50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서울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 제공

아울러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도 신설했다. 신규 구매자에게 60만원을 지원하고, 배달 용도로 구입했을 땐 1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90일 이상 거주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과 법인 가운데 올해 1월1일 이후 전기차나 수소차, 전기 이륜차를 신규 구매·등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배기가스와 소음 배출이 적어 대기 환경 개선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구청 환경과(☎02-450-7357)로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12월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친환경 운송 수단 보급을 활성화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