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원 성범죄는 상당수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가 따로 관리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된다.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각 교육청이 제출한 교원들의 성범죄 가해 사례를 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물론 17개 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선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어 교육부 장관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우려도 크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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