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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