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징맨 황철순 1심서 법정 구속… “피해자 공포심 상당”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황씨는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