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회장 징역 6월 확정…‘감항성 결함’ 의미 판시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해사본부장 A씨는 징역 8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김 회장과 폴라리스쉬핑 임직원들은 2016년 스텔라데이지호의 횡격벽이 휘어지고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갔지만, 선박 ‘감항성’(堪航性·안전항해성능)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쯤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4명의 선원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고 22명은 실종됐다.

 

1심 법원은 감항성의 결함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 회사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2심도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도 징역 8개월·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결함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선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선박안전법(74조 1항)상 ‘감항성’을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