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 확정

공범 연지호 징역 23년,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각각 징역 8년·6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서울 강남구 도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연지호(31)를 비롯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에는 각각 징역 23년형, 8년형,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했다.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승낙하고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 납치·살해에 가담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연지호에게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