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GS샵, ‘쇼미’ 시간 앞당긴 후 시청가구 수 19%↑ 외

GS샵, ‘쇼미’ 시간 앞당긴 후 시청가구 수 19%↑

 

GS리테일은 자사 TV홈쇼핑 GS샵의 간판 프로그램 ‘쇼미 더 트렌드’(쇼미)를 1시간 앞당긴 이후 시청 가구 수가 1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12년간 토요일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진행하던 것을 올 2분기부터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심야 TV 시청이 줄어들면서 TV홈쇼핑 황금시간대도 1시간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방송시간을 앞당긴 이후 2분기 쇼미 평균 시청가구 수는 1분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방송 중 메시지를 보내는 ‘라이브톡’ 이용 고객 수도 23.4% 증가했다. 2분기 판매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책무구조도 시범 시행… 제재 운영지침 공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컨설팅 실시, 기간 중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운영 지침도 공개했다.

 

‘하도급 업체에 갑질’ 에몬스가구 과징금 3.6억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에몬스가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일방 취소했다. 취소된 하도급 대금 규모는 신고인 견적 기준 12억8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