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월급 기준 209만627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0차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2시39분께 최종 결정됐다. 장장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에 다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이는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노사의 최종안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따른 금액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1만~1만2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4차 수정안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해 격차를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결국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만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이 의결되기까지는 첫 전원회의가 시작된 5월21일부터 53일이 걸렸다. 지난해 최임위의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인 '110일'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논의의 속도를 올렸다

 

지난해의 경우 인상률 협상은 10차 수정안까지 이어졌고 심의는 1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나서야 종료됐다. 올해는 5차 수정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되며 11차 회의에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