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술 안 해도 ‘여성’ 인정…“이제 미성전환 남성도 여탕간다?”

사진=히로시마고등법원

 

일본에서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서일본에 거주하는 40대로 알려졌다.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성도 여자 화장실이나 여탕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는 지금도 혼욕 문화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큰 문제가 없고 성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 된다.

 

12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 보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의 출현’(외모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당사자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을 신청한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외모 요건이 환자에게 신체를 해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거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술이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여성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외모 요건 충족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르몬 요법을 지속해서 받으면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외부 생식기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은 ‘가임력 해소를 위해 사실상 수술을 해야 하는 성 정체성 장애 특별사건법’ 조항이 “수술을 받는 것과 성전환 포기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성전환자(transgender)는 신체적인 성별(sex)과 정신적인 성별(gender)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태어날 당시의 1차 성징에 따라 판별 받았던 육체적 성별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부적절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신체로 인해 임상적으로 극심한 고통 또는 장애를 겪기도 한다.

 

성 전환자는 한국에도 이미 존재한다. 가장 최근에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전역한 고 변희수(23) 전 하사가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처럼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으면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