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피해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탓에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에 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면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 당시 이 전 대표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피고(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