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일본 측에 항의했다.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12일 오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타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정책관은 이같은 내용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간 셈이다.
일본은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