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적용을 주장해온 중소기업계는 한목소리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하나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 모두 좌절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혹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참여’,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관련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한 반면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