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중 개인 소유 나무들 ‘콰직’… “다른 인물 범행 가능성” 무죄

지적측량 중 개인 소유의 나무를 밟았다가 ‘훼손범’으로 몰린 공공기관 직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B(30)·C(30)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 강원 홍천군의 D씨 토지에서 지적측량 임시기준점을 설치하려 그 안에 들어갔다가 4만원 상당 두릅나무 25그루와 음나무 10그루를 밟아 부러지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D씨 땅에 들어가고 약 3개월 뒤 피해 현장을 확인한 D씨의 진술과 그 당시 찍은 사진 등 사건 기록을 살핀 결과 무죄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이 일반인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2022년 1월 무렵 이곳에서 굴착기 등을 활용한 다른 작업도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으로 미뤄 굴착기 작업자 등 제3의 인물이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