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매트에 넣고 “장난이었다” 30대 관장…CCTV는 삭제?

태권도장 관장 구속여부 이날 오후 늦게 결정 예정

5살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태권도 관장 A씨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나타냈다. A씨는 흰색 티셔츠에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었다. 

 

A씨는 “혐의는 인정하느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왜 삭제했느냐” “고의성은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 놓은 매트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의 심폐소생술(CPR)에도 회복되지 않자 병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 반응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되자 태권도장의 당일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삭제한 CCTV 영상을 복구하는 한편,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험하게 다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