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 공기업인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지각과 조기퇴근을 목적으로 품앗이하듯 서로의 출퇴근 기록을 대신 등록해주는 일을 반복해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코레일네트웍스 근태 관련 특정 조사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에서 1∼6월 이 회사 직원 29명이 출퇴근 부정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부 직원의 익명 제보로 단 5일간 진행된 감사를 통해 적발된 규모다. 이들은 정직(1명), 견책(1명), 경고(15명), 주의(12명) 조치를 받았다. 일부는 재심의를 신청해 정직 대상자가 감봉으로 감경 처분받았다.
이 회사 징계위가 작성한 의결서에 따르면 안전경영 부문 간부 A씨는 6개월간 지각을 면하기 위해 동료 직원한테 근태시스템에 대신 로그인해 출근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원증을 출퇴근 단말기에 대신 찍어달라고도 했다. 이런 식의 부정 등록이 89차례에 달한다. 징계위는 A씨를 감봉 1개월에 처하며 “근태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강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비위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