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전복된 승용차…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아파트 단지서 주차된 차 들이받아
전국에서 ‘급발진’ 주장 사고 잇따라

서울 성북구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4월 경남 함안에서 60대 운전자가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현장. 함안=연합뉴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아들 B씨가 중상을 입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며느리와 10대 손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9명의 목숨을 앗아 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이후 급발진 등 ‘차량 이상’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고를 입증할 수단인 ‘페달 블랙박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뉴스1

이달 12일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인근에서 7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장 내 횟집으로 돌진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9일에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도 사고 직후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경남 함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0대 운전자는 올해 4월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손녀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