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황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해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황씨가 지난해 6월 자신과 옛 연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인 이모씨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