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군사경찰 24시간 교대 근무...인권 침해는 아니지만” 의견 표명

클립아트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를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더라도 근무 여건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군참모총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 병사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A씨의 아버지는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어 24시간 동안 상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공군 측은 “군사경찰의 업무 특성상 254시간 상시 교대 근무는 불가피하며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6주당 1일의 위로 휴가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사경찰은 군대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등 치안을 담당하는 병과다. 이들은 ‘헌병’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군대 내 질서유지와 군기확립, 군 관련 범죄의 예방과 수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역시 해당 진정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 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 인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히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 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병사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