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조건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에 따라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STX중공업 자회사가 경쟁사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으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 결합회사에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크랭크샤프트·CS)의 공급거절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엔진-엔진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HD현대중공업이 선박용 엔진·CS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 등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CS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CS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CS의 80% 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20%는 KCMS에서 공급받고, STX엔진은 KMCS로부터 100% 공급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시장구조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CS 공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MCS 입장에서 CS판매량이 일부 감소해 손실이 날 수 있겠지만 공급거절로 한화엔진이 향후 엔진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결국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MCS가 한화엔진에 CS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한화엔진은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워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CS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