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교도소 갈래”… 학업·병역 회피하려 주택에 불 지른 10대

학업과 병역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타인의 집에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A군은 지난 4월2일과 같은 달 24일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번의 방화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의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3월부터 학업과 입대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교도소에 가려고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범행 장소로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을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피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