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단 '돈다발' 주인 찾았다

개발보상으로 7500만원 받은 80대
돈 잃어버린 사실·날짜 인지 못해
경찰, 범죄 혐의 없어 돌려주기로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틀 연속으로 발견된 오만원권 돈다발의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5일 “돈다발 7500만원의 주인을 A씨로 판단했고, 현금 전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울산 남구 한 아파트 화단과 지하주차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장면. 오른쪽 사진은 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오만원권 돈뭉치.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사이 울산 시중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오만원권으로 75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인출 사흘 뒤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돈다발을 챙겨 버스를 타고 남구 B아파트로 갔다. 1시간가량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화단 주변을 배회한 그는 화단에 돈다발을 놓아둔 채 떠났다.

 

7500만원은 A씨가 ‘개발보상금’으로 받은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A씨는 혼자 살고 있는데, 처음엔 돈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범죄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아파트 주민이 아니다. 그는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두고 간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돈다발은 A씨가 돈을 두고 간 지 2주쯤 지난 이달 4일 오후 처음 발견됐다. B아파트 경비원이 순찰을 하던 중 현금 50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틀 뒤 6일 오전엔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첫 번째 돈다발이 발견된 화단에서 1m쯤 떨어진 곳에서 비닐봉지 속 2500만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돈다발이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돈다발 ‘띠지’에 주목했다. 띠지에는 은행명과 인출날짜가 적혀 있었다. 해당 은행을 압수수색한 결과 A씨를 유력한 돈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과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